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박중훈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9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한참 넘긴 0.176%로 측정됐다. 박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박씨는 2004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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