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 측이 20일 경기도 공직 유관기관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이낙연 경선 후보 측을 향해 “사실관계를 속이는 가짜뉴스 공세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측 정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께서는 아름다운 경선을 통한 민주정부 재창출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J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정 부대변인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교통연수원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백번 양보해도 ‘공직유관단체’일 뿐이므로 J씨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J씨가 임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수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사무처장인 J씨는 임원이 아닌 상근직원”이라고 반박했다.
정 부대변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자발적 선거운동조차도 불법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직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보고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정 부대변인은 이낙연 후보 측이 사무처장 임명권자를 도지사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고 받아쳤다. 그는 “교통연수원 상근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이사장”이라며 “이낙연 후보 측의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큰 문제’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J씨와 ‘인증샷’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는 자신과 인증샷을 찍은 사람이 모두 지인이고 측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라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낙연 후보 측은 사실관계에 완전히 어긋난 거짓 주장으로 당내경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최근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원팀이며 정정당당한 당내경선을 했을 때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상기하며 페어플레이를 다시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