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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배당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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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0:00:00 수정 : 2023-12-10 1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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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성향에 따라 주식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도 하고, 우량주를 보유해 정기적, 비정기적 배당수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당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적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위법 배당에 해당하면 이미 주주들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의 소멸과 관련해 ‘민사 소멸시효’와 ‘상사 소멸시효’가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고, 대체로 상인인 회사와 관련한 채권에는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법 배당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A주식회사(이하 A)에 대하여 체납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은 A로부터 위법한 중간배당을 받은 주주들입니다.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이미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 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즉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행사 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보다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는 측면에서도 단기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중간배당의 위법·무효를 이유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몇년 후 사실은 그것이 위법한 배당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회사가 주주에 대한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재정 확보와 회사 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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