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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사당 난입 가담자에 첫 징역형

입력 : 2021-07-20 20:04:43 수정 : 2021-07-20 2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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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유죄 인정 징역 8개월 선고

올 초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에게 징역형이 처음 선고됐다.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의사당에 난입해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로리다주 출신 폴 호지킨스(38·사진)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모스 판사는 의사당 난입에 대해 “항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그건 단순한 폭동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몇 년간 미국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호지킨스는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나쁜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스 판사는 “의사당뿐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전과가 없고 경찰관 폭행이나 기물 파손 등을 하지 않은 점이 참작돼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개월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올해 1월6일 의사당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확정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도중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난입해 점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호지킨스는 ‘트럼프 2020’이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깃발을 든 채 의사당에 15분간 머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번 판결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판결이다. 호지킨스에 앞서 지난달 인디애나주의 안나 모건 로이드(49)란 여성에게 경범죄가 인정돼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됐다. 난입 사태로 최소 535명이 체포됐고 165명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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