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도민 경제부담 고려”
제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상하수도 조례개정안이 심사 보류됐다.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조례 개정안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월별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단계별로 평균 10.8%, 30.5%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수도 요금은 현재 t당 470원에서 2021년 10월 520원, 2023년 1월 580원, 2025년 1월 640원 등으로 인상된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요금 인상, 인상 폭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심사보류 결정한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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