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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21-07-20 17:12:30 수정 : 2021-07-20 17:12:29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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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기간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가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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