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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소극행정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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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0 12:51:07 수정 : 2021-07-20 1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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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이 직접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행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권익위가 1차 검토 후 소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고, 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러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국민이 공무원들의 면피성 일처리 행태를 신고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진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을 위한 권익위 역할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소극행정 관련한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면 권익위는 이에 걸맞은 지원을 해야 한다.

 

김우호 인사처장과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적극행정은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라면서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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