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60대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5월 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15일 서울 강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퇴근 후 집안에 설치해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이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서울 강북경찰서는 13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관련인 조사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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