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은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정 수급 사업자의 경우에도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부정 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일부 반환 포함)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1∼5년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령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0152건으로, 금액은 862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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