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이하 백화점노조)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의 휴업이 보장되지 않는 서울시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제검사 행정명령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화점노조는 “그간 협력업체 노동자는 코로나19 검사에 연차와 개인 휴무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동료가 출근을 못 하게 되면 매장에 남은 노동자는 더 많은 인원을 응대하므로 더 많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제검사가 실제 방역에 도움이 되려면 종사자들이 짧은 기간에 빠짐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백화점 임시휴업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소 2일 이상은 영업을 쉬어야 한다고 했다.
백화점노조가 전국 주요 백화점 50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 16∼18일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점포는 주차장에서 매장으로 바로 올라오는 출입구에서 발열·QR체크를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최근 백화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전체소독, 자가진단 실시 등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점포는 34곳뿐이었다.
백화점노조는 “4차 대유행이 멈출 때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방문객을 제한해야 한다”며 “전국 백화점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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