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11시25분쯤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이들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 운전석에서 내렸으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했다. 이어 그는 “차 안에서 물건을 좀 꺼내겠다”고 둘러대며 운전석에 앉자마자 그대로 차를 몰고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차량에 부딛혀 상처를 입었다. 이 중 1명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히 흉터가 남는 장애 진단이 나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곧바로 인근 하천으로 돌진해 그도 심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중대 범죄로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며 “특히 상처를 입은 경찰관이 정신·심리적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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