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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 채용청탁 또 있었다 [LG 취업청탁 리스트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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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0 06:00:00 수정 : 2021-07-20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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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리스트 추가 확인

경찰, 파일 확보… 檢이 영장 반려
2014년부터 2년치만 수사·종결
채용 100명 육박… LG “정상 절차”
사진=연합뉴스

LG전자가 최근 수년간 각계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아 채용한 신입사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채용으로 인해 탈락한 지원자도 특정됐다. LG전자는 ‘채용 청탁 프로세스’를 수립해 내외부 청탁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실제 청탁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 기간에 벌어진 혐의 규명에 집중하는 한편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 기간에 대한 수사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년 5월 서울 중구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사건 핵심 증거를 무더기로 확보했다. 이 중 하나가 2019년까지 청탁자와 입사자 등이 기록된 ‘관리대상(GD) 리스트’다. 하나의 엑셀 파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어지는’ 하나의 동일 파일이고 ‘연관된 범죄 정황’이라고 판단해 압수한 뒤 사후영장으로 증거력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에 법원의 엄격해진 적법절차 준수 요구와 처음 정한 수사 범위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측도 “압수수색 절차 위반”이라며 “준항고하겠다”고 반발했다. LG 측은 대형로펌 김앤장을 주력으로 4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는 최종 2년치(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를 확인하는 데서 끝났다. 2013년 상반기까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로 제외됐다. LG전자 법인과 면접위원 채용과 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송치된 LG 임원 12명 중 4명은 불기소로 빠졌고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LG그룹은 돌연 1956년 이래 60여년간 이어온 공개채용을 폐지하고 상시채용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상 절차였다면 합격권이었으나 GD로 인해 탈락한 지원자들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가 법원과 세계일보에 밝힌 입장에서 “채용재량에 속하는 정상적 절차였고, 채용인원이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도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충되는 얘기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GD 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고 증거관계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도 있어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박현준, 조현일, 김청윤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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