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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 학대 처벌 세진다

입력 : 2021-07-19 19:22:22 수정 : 2021-07-19 23:07:22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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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간 상해 때 재물손괴죄만 적용
앞으론 민·형사상 책임 강화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던 동물의 비물건화를 추진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이 민법 개정안에 담기면서 동물 학대의 처벌, 동물에 의한 상해, 압류 대상 여부 등 동물과 관련된 법령 전반이 ‘생명’에 무게를 두고 개정될 전망이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민형사상 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동물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속하는 물건으로 취급됐다.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제목의 민법 제98조2항을 신설해 동물에 생명을 지닌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동물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지난 5월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안됐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과 사는 가구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높아진 점이 민법 개정 추진의 주요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동물의 범위, 동물 학대의 처벌과 피해보상, 동물이 입힌 상해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물건의 피해로 간주해 형사법상 재물손괴죄 적용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법 개정에 따른 여러 효과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일일이 규정하면 창의적인 관점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체계랑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같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민법에서 규정한 동물의 범주에 대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동물의 범위와 별개로 “모든 동물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려동물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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