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중 유권해석 부적절”

수산업자를 사칭해 100억원대의 사기를 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빌려 탔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입건된 피의자는 7명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최근 한 시민단체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지난 16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며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특검도 공직자”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유권해석 권한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에서 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법무부는 고개를 저었다. 법무부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지원, 김선영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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