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16개월 연속 최대
60세 이상도 5만7000명 증가
정부, 고용증대 기업 세액 공제
혜택 늘려 다시 연장 방안 검토

지난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구직단념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적당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젊은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년 등의 고용을 1명 늘렸을 때 최대 1200만원의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5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6000명 늘어 2014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6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3월부터 16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구직단념자는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전공·경력·임금수준 등에 맞는 적당한 일거리가 없는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달 전체 구직단념자 가운데 20대는 18만6000명, 30대는 8만7000명으로 20·30대가 절반에 가까운 46.8%(27만3000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대는 1만명 늘고 30대는 9000명 줄면서 ‘2030’에서 총 1000명 증가했다. 사회에 진입해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할 젊은층의 상당수가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잠시 구직 포기 상태에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증가폭은 60세 이상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 구직단념자는 16만7000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5만7000명 증가했다. 전체 구직단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6%로 전년 동월 대비 8.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 때문에 60세가 넘어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짙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용증대 세제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인원을 늘린 뒤 그대로 유지하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혜택이 없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올해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고용증대 세제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금액은 1조31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하면서 공제 혜택을 늘려 고용증대를 장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 고용증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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