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주변 바닥 오수 단독 검사
“COD 1145배… 카드뮴은 90배”
공사 “주변 환경 영향 받았을 것”
전남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시 사용하기 위해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야적장에 임시보관 중인 고형연료에서 나온 악취와 침출수의 성분 분석을 놓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유해성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나주시와 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집단 열공급을 위해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절차를 밟고 있다. 시험가동 중이던 열병합발전소가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되면서 고형연료 3만t은 지난 3년간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야적장에 쌓여있다.
2019년 5월에 이어 지난 4월 주민들은 “SRF 야적장 더미에서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침출수가 나온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지난달 난방공사에 합동 현장 점검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단독으로 점검에 나섰다. 나주시는 SRF의 직접 시료를 채취할 권한이 없어 보관연료 더미 아래 바닥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며 배수로로 유입되는 시커먼 오수 시료를 야적장 바닥과 연료 상·하차장 바닥, 배수로 3개 지점에서 총 5개의 시료를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성분 검사결과 SRF 야적장 상·하차장 바닥 오수에서 나온 총인 성분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0.3ppm) 대비 34.6배 높은 10.385ppm(mg/L)이 나왔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2828.4ppm으로 정상적인 빗물(0.7ppm) 대비 4040배 높았다. BOD가 10ppm 이상이면 5급수 판정 기준을 넘어선 등급외 물로 분류된다.
야적장 상·하차장 바닥에서 채취한 시료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1717.6ppm으로 빗물(1.5ppm) 대비 114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연료 야적장 빗물 배수로 시료에서 나온 카드뮴은 정상 빗물의 함유 기준치(0.0002ppm) 대비 90배 많은 0.018ppm으로 조사됐다”며 “납은 0.336ppm, 수은 함류량은 0.002ppm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의 시료 채취 과정을 보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야적장 배수로 바닥을 긁어 침전물 등이 혼합된 상태로 채취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복합물류센터 인근에는 화물철도와 고속도로가 있고, 주변 임야에서 토사가 흘러들어와 SRF 야적장 배수로는 이러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토양에도 미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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