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본 여성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뒤 돈까지 훔쳐 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대 청년으로 성실히 살 것이라는 점을 선처해달라”고 했다.
발언권을 얻은 김씨는 “죄송하다. 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피해 여성 A씨를 사흘 동안 가둔 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은행 계좌 앱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등 6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 신고를 받고 지난 4월17일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11일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모아둔 쇼핑백을 모텔 방에 준비해놓고 피해자를 납치하려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파악됐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흉기 휴대와 관련해 “테이프 등을 풀기 위해 흉기를 쓴 것이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범행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A씨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김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20여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만큼 관심을 끌었고,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비롯해 제2 n번방 사건, 친누나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남 사건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는 답변을 내놨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지난달 21일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