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아파트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 가족과 모르는 사이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A씨)이 질환이 있어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B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은 그날 이후 충격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내도 무서워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A씨가 질환이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에게는 그동안 행정입원 등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모가 A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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