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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황 전한 조영남 "입방정 떨다 쫄딱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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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9 14:48:33 수정 : 2021-07-19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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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이 2020년 9월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카프로젝트에서 열린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의 전시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그림 대작’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이 “입방정 떨어 쫄딱 망했다”고 털어놨다.

 

조영남은 지난 16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입방정 떨어 실수한 게 많다”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각설이타령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불러서 군대 끌려갔지만 제일 큰 실수는 ‘내 그림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면 가져와라. 그럼 내가 환불해 주겠다’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설마 그림을 환불까지 요청하랴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물밀 듯이 환불 요청이 들어와 쫄딱 망했었다”고 회상했다. 

 

더불어 “왜 망하냐 하면 100원짜리 그림을 팔았는데 팔 때는 50원 받았지만 환불할 때는 ‘100원을 달라, 그냥 다 달라’고 해 더블로 환불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때 환불을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주겠다)’고 했다면 지금 따듯(하게 잘살고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말미에 그는 근황도 밝혔다.

 

그는 “조수를 다른 방법으로 시킨다”며 “내 그림을 전시하고자 하는 화랑이 있다면 ‘내가 조수를 쓸 테니까 조수비를 당신네들이 내라’, ‘내가 팔리는 것 반을 줄 테니 그 안에서 조수비 해결하시오’, 그렇게 해 아주 평화롭게 잘 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영남은 아이디어만 제공한 채 실제 그림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전시·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해 구매자가 대작임을 모르게 했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6월 조영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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