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 고민숙 대령(진)을 임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창군 이래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령은 국방부검찰단에서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한다. 고 대령은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고 대령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진행중인 부실 초동수사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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