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임 장관이 한 것을 내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이 적절했는지’를 묻자 “1심이니까 공판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마음속으로 입장은 정리가 돼 있는데 대변인을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후 법무부는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공무 수탁 사인(私人)에 해당된다며 반발했다. 박 전 특검은 또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현직 부장검사가 실명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데 대해 박 장관은 답변을 피했다.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앞서 자신이 공익신고를 한 뒤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박 장관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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