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 학과 동기가 출연한 성인방송 나체사진을 검색해 주변인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일 오후 11시쯤 B씨에게 포털사이트에서 성인방송 나체사진을 검색해 보여주며 "이게 C씨 사진이다"라고 알려줘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동기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자취방 인근에서 B씨에게 C씨의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민 판사는 "명예훼손의 내용과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길고양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2/128/20260322510783.jpg
)
![[특파원리포트] 트럼프의 ‘진주만 농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1/128/20260301510896.jpg
)
![[구정우칼럼] BTS의 컴백, 초거대 협력이 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2/128/20260322510758.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지역신문의 찬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2/128/20260322510768.jpg
)





![[포토] 아이브 리즈 '섹시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0/300/20260320511758.jpg
)


![[포토] 홍은채 '완벽한 비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300/202603195122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