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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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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9 09:02:24 수정 : 2021-07-19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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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 목소리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고양이·개 모양의 탈을 쓰고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국민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다보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는데, 동물은 유체물의 물건으로 취급됐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이 조항을 근거로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동물이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권리의 객체가 될 뿐이다. 외국에서는 동물을 주체로 해 소송을 내는 일도 있다.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의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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