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보미 판사는 이날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하나", "왜 살해했나", "미리 범행을 계획했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혈흔을 지운 뒤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산으로 이동했으며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살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청소 도구를 준비하고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본인의 차와 B씨의 차를 함께 몰고 나오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B씨의 차를 몰게 해 2대를 모두 경북 경산으로 끌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닌 B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로 B씨의 부인에게 2차례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받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 숨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의심한 부인이 15일 오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피스텔을 수색하던 중 살인 추정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동선을 추적해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15일 오전 경산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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