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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에 월 5만원 ‘기본소득’ 준다

입력 : 2021-07-19 03:05:00 수정 : 2021-07-19 0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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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6개 시·군서 시행
농가 단위 아닌 개인별 지급 최초
총 352억원 마련 23만여명 혜택
지역별 신청기간 달라 확인 필요
道, 농촌소득·창작수당 등도 추진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이천·여주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3만여명의 농민에게 월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18일 경기도는 이천, 여주, 양평, 안성, 포천, 연천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3년간 연속해서, 혹은 비연속적으로 10년간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지은 농민이다. 1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면 개별 읍면동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가려낸다.

도는 총 352억원(도비 176억원, 시·군비 176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10월부터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의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10∼12월 한 분기에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모두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시·군별 신청기간은 각기 다르다. 포천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천은 다음 달 2일부터 9월6일까지 등이다.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 사업에 참여할 시·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환수 조치가 되고 3∼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도가 시행하는 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지급한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대상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재 도는 면 지역 1곳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촌기본소득(실거주자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사회실험’을 진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원,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활동 수당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도의 행보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행보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핵심 딜레마인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도내에서도 적잖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농민기본소득도 지급 당위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행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농민 외 다른 직군의 기본소득 욕구를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이후 10개월 만인 지난 4월에야 논의가 재개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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