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의를 제공하고 차명주식을 받아 재산을 관리해온 이들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이영배 금강 대표 등 8명이 잠실세무서장을 포함한 4명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이씨 등의 합의로 주식 명의신탁이 이뤄졌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다스 임직원 A씨에게 증권계좌 명의를 제공, 2003년 7~8월경 자신들 계좌로 주식을 전달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대표와 가족, 대학 동창 등의 2003∼2016년도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이라고 결론냈다.
그러자 이 대표 등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받았다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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