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계약해지 문의 급증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이후 숙박시설 계약해지 문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37건이었다.
이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잠시 ‘소강상태’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담 건수(253건)에 비해 230.8% 급증한 것이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544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가 108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소비자 문의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또 소규모·가족 단위로 이동이 요구되는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에 따른 면책 및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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