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방침
울산·경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최근 경남도와 이 같은 내용의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협력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의 지역인재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학강의와 전문분야 연구·기술개발 등을 위한 인력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지역 인재들이 내년부터 이전공공기관의 채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울산에 이전한 공공기관에는 울산지역 청년들만, 경남에 이전한 공공기관에는 경남지역 청년들만 지역인재로 채용될 수 있었다.
지역인재 광역화가 이뤄지면 울산과 경남 청년들은 17개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울산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이 있다. 경남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이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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