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종업원·손님 등 21명 적발

주말 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방역 관계자들이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그치지 않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전 3시9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와 종업원·손님 등 2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업주에 대해서는 무등록 노래방을 영업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밤 11시45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여성 도우미 1명과 손님 15명 등 1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적발된 인원은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은 영업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불볕 더위에 임시 선별검사소 의료진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폭염 경보시 한낮 검사소 운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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