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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한 7대 종단 종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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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8 14:40:32 수정 : 2021-07-18 15:20:52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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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댓글 조작 혐의… 2심서 징역 2년
‘킹크랩’ 시연 봤는지 여부가 쟁점될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김 지사에겐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정치생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고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를 방문했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상고심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산채를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다.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면, 특검 주장처럼 김 지사가 김씨와 공모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검은 경공모 실무진이 수사 초기 김 지사 방문일이 특정되기 전에 시연 스마트폰을 지목했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실제 방문일 시연으로 추정되는 로그내역에 발견된 점 등을 들어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식사비 결제 내역 등을 봤을 때, 킹크랩 시연회를 볼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반박 중이다. 앞선 항소심에선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대법원이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하급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쟁점을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7개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인들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김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불교 대표 원행스님, 기독교 대표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 유교 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김 지사와 같이 선량한 사람 곁에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 선량한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이들도 많다”며 “이번 사건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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