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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잘라야 믿겠냐"는 10대 아들에...돈 훔쳤다 오해해 5시간 폭행한 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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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8 10:28:55 수정 : 2021-07-18 1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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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이 현금을 훔쳤다고 의심해 5시간에 걸쳐 전신을 폭행한 50대 친모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5시께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던 아들 14세 B군을 깨운 뒤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부위 등 전신을 5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현금을 B군이 훔쳐 갔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수사과정에서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당시 그냥 살고 싶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 A씨에게 “내가 손가락이라도 자르면 (훔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줄 거냐”고 말했으나 A씨는 “뭐 손가락을 자르냐. 자를 거라면 내가 잘라야 된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1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이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58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부모로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B군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했으며 B군이 형 등 다른 가족들의 꾐에 넘어가 신고를 해 경찰의 편파 수사로 법정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아직 B군이 자신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이나 슬픔, A씨의 행동이 피해아동의 성장, 발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혼자서 B군을 돌보면서도 양육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다”며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쏟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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