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 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18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짧은 기간에 다수 투자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전북 군산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B씨에게 “암호 화폐인 ‘이오스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처음부터 수익이 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려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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