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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청도군 공무원 4명 구속

입력 : 2021-07-17 18:14:46 수정 : 2021-07-17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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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청도군 공무원 4명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16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공무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공무원 4명은 2016년쯤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얻어 청도지역 맹지 3000여㎡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의 가격은 구매 당시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토지를 사들인 직후 진입도로가 개설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한 결과, 이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청도군청, 각북면 등 2개 면사무소, 읍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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