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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맞다"… 박영수, '포르쉐 의혹' 처벌 가능성 커져

입력 : 2021-07-17 08:00:00 수정 : 2021-07-17 1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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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 적용 유권해석
警, 조만간 입건… “절차대로 수사”
이동훈 자택 압색 휴대폰 등 확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 렌터카, 수산물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16일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데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5가지 판단 근거를 내세웠다. 권익위는 특검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니는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점 △벌칙 적용 시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로 분류되면서 처벌될 가능성은 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으로부터 3년 전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고, 사후에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와 경찰 고위 간부,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등 언론인 4명을 입건했다. 박 전 특검까지 입건되면 7명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김씨에게 받은 골프채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동수, 김유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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