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보위원회가 16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재발 방지와 완전 종식 선언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 적극 공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상당한 이견이 있는 내용은 특별법에서 다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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