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 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편지에서 언급한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됐거나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신라젠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검찰과 연결돼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언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동재는 검찰 고위층과 연결돼 있고 선처해 줄 수 있다는 자료를 요구하는 (제보자 X) 지씨의 요청에 난색을 드러내다가 ‘자료가 없으면 원하는 취재정보를 줄 수 없다’는 지씨의 요구에 급히 녹취록을 만들었다”며 지씨가 ‘검언유착’ 의혹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선고 전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무죄 판결이) 결코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이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한 부원장은 판결이 나오자 “(검언유착 의혹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며 “추미애 (전 장관), 유시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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