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해 지난 5월 초 이 전 위원을 입건했으며 이달 13일에는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위원은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골프채 세트를 받은 바는 없으며 “지난해 8월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고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골프채를 빌린 이유와 관련해서는 “당일 오전 큰비가 와서 골프 라운딩이 불가하고 아침 식사만 한다는 생각으로 골프채 없이 (골프장에) 갔다가 빌려서 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을 소환하기 전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압수 범위를 조율하는 등의 문제로 영장 발부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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