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얼개가 완성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을 일반 공공분양으로 배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공공주택의 80%선에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가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정비사업의 핵심으로,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공공기관 주도의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을 일반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나온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건폐율도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준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비율이나 규모 등 조례에 따른 건축물 제한도 배제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이 되려면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건물의 40~60%는 돼야 한다. 사업 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나서 공사를 벌인 뒤 주택 등을 현물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에게 일반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은 같은 지역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고, 환매할 때는 보유 기간과 분양가 등에 비례해 감정가의 50~80%를 적용한다. 대신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2·4대책에 포함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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