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후원금을 모아 음주 운전 피해 가족에게 전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15일 ‘부산시 교통사고 피해가족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후원금은 360여만원 가량으로, 윤씨 친구들이 음주운전 근절 배지와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판매하거나 후원을 받아 모은 것이다.
이 후원금은 부산지역 음주운전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16명과 자동차 사고 재활보조금 지원 대상자 40명에게 조금씩 나눠졌다.
윤씨의 친구들은 “후원자들의 마음을 또 다른 좋은 곳에 기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창호씨는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인 운전자 박모 씨 차량에 치여 45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11월 숨졌다.
윤씨 부모와 윤씨 친구들은 해당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들의 노력으로 2018년 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1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됐고, 2019년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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