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게 걸렸다며 일가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판사 강경숙)은 아파트 동 대표 A씨와 그의 가족 4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가족은 지난해 8월 B씨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을 알았는데도, 이를 숨기고 A씨와 대면 접촉해 A씨 가족 5명 중 4명이 확진되게 한 책임을 물어 55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B씨는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
B씨는 집회 다음 날 아파트 노인정과 동 대표 회의 등에서 A씨와 만났다.
이후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 가족도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 가족은 특히 B씨가 기침과 콧물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대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만났을 때쯤 B씨가 알레르기 비염 악화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씨가 코로나19 증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 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할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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