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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의 공문서 위조?’… 구청에 문의했더니 “경고문 부착한 적 없어”

입력 : 2021-07-16 11:05:59 수정 : 2021-07-16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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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측 “사용하지 말라” 경고
서울의 한 주택가에 구청장 명의로 된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커뮤니티 캡처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구청장 명을 도용한 고양이 보호 등의 경고문이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 신고로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구청 측은 캣맘 단체 등에 임의로 제작된 부착물 사용을 금지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날인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캣맘의 공문서 위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택가에 관할 구청장 명의로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다.

 

경고문에는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로 쥐약 등 독극물이나 도구를 이용해 살해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양이 사료를 훔쳐가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재물손괴, 절도죄, 점유이탈횡령죄 등을 열거하며 적발시 고소하겠다는 경고가 적혀있다.

 

하지만 주민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임의로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할 구청 측은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다”며 “담당 직원이 인쇄물을 제거했다”고 알려왔다.

 

이어 “인쇄물을 부착한 사람은 찾을 수 없었지만 지역 단체에 관련 인쇄물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관할 구청 답변내용. 커뮤니티 캡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양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된다면서도 임의로 제작한 부착물 사용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를 한 경우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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