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새마을금고 회장 선거서 비타민C 돌린 이사장…벌금 100만원 확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7-16 09:47:18 수정 : 2021-07-16 09:47:1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비타민C 박스를 돌린 지점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A씨의 새마을금고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11명에게 총 45만원 상당의 비타민C 13박스를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비타민C 박스를 건네며 새마을금고 발전에 관심이 많다며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일부 대의원에게 비타민을 준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