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복용 상태에서 친구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20대 남성들에게 항소심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호)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한모(2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백모(22)씨에게는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씨와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7시간가량 때리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범행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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