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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인상안에 이의 제기… “실질적으론 1만1000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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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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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고 기자회견 후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보다 5.1%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산식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경제성장률(11.9%)과 소비자물가상승률(6.3%), 취업자증가율(2.6%)을 고려해 15.6% 인상돼야 했지만 41.6%나 올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 기준인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에서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1000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급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것이 이유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외식업중앙회와 편의점주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 산정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여·야 정치권에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 등 정책을 적극 주문했다”며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여파로 고용을 축소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쇄적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용·생계절벽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망연자실했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코로나19로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 돼 자영업자와 외식업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로 생존 절벽에 놓인 42만 회원과 일자리를 위협 받는 300만 외식업 종사자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최저임금위원회의 9160원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 속히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주들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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