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광주 봉선동 한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는 6억9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석달 후 등기부에 등재될 당시 거래가는 8억5000만원으로 매매계약 당시보다 1억5500만원이나 올랐다. 또 다른 아파트도 매매계약 후 등기부 등록까지 5개월이 걸린 사이 아파트 가격은 2억8000만원이나 폭등했다.
이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실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짜 매매계약서로 실거래가를 부풀려서 폭등한 것으로 광주경실련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파트 시세에 대한 가짜 정보를 제공해 시세형성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가를 부풀려 시세를 부풀리는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광주경실련과 이용빈 국회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매매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변경한 점이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신고사항을 토대로 실거래 공개시스템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된 것처럼 악용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광주경실련과 이 의원은 매매계약의 신고 시점을 계약체결 이후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강화했다.
여기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기의 변경을 통해 실제 거래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게 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는 일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경실련 심재훈 부동산건설개혁위원장(55·변호사)은 “등기부 기재 당시의 매매대금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투기세력과 공인중개사, 시행·시공업자 등이 아파트 매매가나 분양가에 대한 고가형성을 막을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시점을 등기부 기재 당시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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