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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예약당일 취소 요구하니 거부당해… 온라인 플랫폼 환급규정 제각각 피해 多”

입력 : 2021-07-09 11:37:57 수정 : 2021-07-09 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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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피해 사례 중 절반 이상 ‘온라인 플랫폼’ 통해 계약한 경우”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피해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했을 때 발생했다고 9일 경고했다. 계약 당일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업주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는 계약 전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816건 ▲2019년 904건 ▲2020년 1353건 ▲올해 1~5월 305건 등 총 3378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강타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무려 49.8%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내용이 85.3%(2881건)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로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23.7%(459건)나 됐다.

 

이들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51.6%(237건)나 됐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시간을 계약 후 10분~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등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약관을 자율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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