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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

입력 : 2021-07-09 03:00:00 수정 : 2021-07-09 00:34:38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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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울타리·CCTV 설치해야
자치구 현장 점검 뒤 착공 승인

해체심의 전 지역 4층 이상 확대
시공사 책임·시공관리도 강화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해체 공사장은 가설 울타리와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 승인을 받는다. 또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해 서울의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은 상주감리 대상이 되며 안전점검 결과 보고는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공자와 감리자, 공공부문의 3중 안전관리·감독 강화로 위험천만한 현장의 관행을 뿌리 뽑고,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 해체공사 현장을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이번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은 △계획 △시공 △감리 △공공 △체계 5대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시는 우선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에 광주 참사처럼 버스정류장과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행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는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허가해야 한다.

해체심의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는 재개발·재건축구역은 제외하고 일반지역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체심의를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해체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해체공사에 대한 시공사 책임 및 시공관리도 강화된다. 자치구에 착공신고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건설공사와 달리 해체공사는 허가만 받으면 별도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이뤄져 시나 구가 공사장 안전상황을 파악·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 가설울타리나 CCTV와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거친 뒤 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한 뒤에야 실질적인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체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주요 공정마다 자치구에 안전점검 결과를 수시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진 사후 보고였다.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은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된다. 시는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각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을 활용해 최상층 해체 등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수칙 모니터링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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