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적용’ 후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2세 B군을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 사례였다.
이에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는 이날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B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주위에 B군의 보호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9~18㎞/h로 분석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철차에 회부했다.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A씨는 “이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증거들에 의해 명백하며 피고인이 이동한 경로를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두 살배기 아동이 사망하는 큰 피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살배기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