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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불통 논란' SKT 첫 재판…"설명 안해" vs "의무 아냐"

입력 : 2021-07-08 15:14:21 수정 : 2021-07-08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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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SK텔레콤(SKT) 소비자들이 5G 불통 논란 등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해 가입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SKT 측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소비자 강모씨 등 237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2019년 4월3일 전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가 상용화된 이후로 5G 불통 논란이 제기됐다. 5G는 LTE보다 기술적으로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 숫자가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 5G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SKT 소비자 측 대리인은 "SKT는 5G서비스를 LTE에 비해 20배 빠른 서비스라고 했지만, 지연속도 발생과 서비스불가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명 의무 위반이 있어 계약 무효로 인한 요금제 전체 반환을 청구한다"며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는 이런 사정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SKT 측 대리인은 "5G 서비스 가용 지역 등에 관한 사안은 약관 내용이 아니라 설명 의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SKT는 관련 정보를 항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어 설명제공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고 중 일부는 SKT 소비자가 아닌 경우가 있는 등 원고 적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 측 대리인은 원고 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측 대리인에게 관련 원고 관련 정보들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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