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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공매도에 활용한다?”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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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6 06:00:00 수정 : 2021-07-05 2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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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도 모르게 ‘네’ 누르다보면 신청돼있음. 주식대여 서비스 신청해지 해야 공매도 칠 때 내꺼 못 빌려가요.”

 

최근 주식 커뮤니티에는 자신도 모르게 주식대여 서비스에 동의했다며 이를 해지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공매도에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주식 관련 유튜버들은 종목 시황을 소개하기 전에 증권사 앱마다 주식대여 서비스 해지 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관련 팩트들을 검토한 결과,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마음대로’ 공매도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가 개인 주식을 공매도에 활용하는 것까지는 사실이 맞지만, 증권사가 임의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자에게 이 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증권사는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연 0.1%~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주식대여 서비스’에 동의한 개인 투자자의 주식에 한해 제3자에 대여해주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대여서비스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신의 주식이 ‘개미’들의 원성을 사는 공매도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일반 투자와는 달리 주가 하락을 기대하는 투자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비싼 값에 팔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서 갚는다. 이때 발생하는 차익을 챙기는 것이 공매도다. 하락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때 공매도 세력은 이익을 본다는 점에서 개미들 대부분은 공매도를 반기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인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140% 수준을 적용받는다. 공매도 기한도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은 사실상 무제한인 반면 개인 투자자는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초 공매도가 재개될 때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대주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도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17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할 주식을 대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만의 ‘놀이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비율은 현저히 적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도 개인 투자자 수준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한다. 

 

“나도 모르게 신청됐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를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증권사 측은 각종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고 ‘확인’을 눌러 자신이 주식대여 서비스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형식적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만 해도 증권사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알리지 않고 대여해주거나 얻은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은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증권사 마음대로 개인의 주식을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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